⊙앵커: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거나 외국인 종업원 연수를 빙자해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지난 3개월간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4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9살 이 모씨와 파키스탄인 30살 하미드 씨 등 2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허위 초청장을 해외 주재 공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연수 명목 등으로 1인당 600만원에서 800만원씩을 받고 외국인 300여 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