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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원대 토석 무단채취 업자 구속
    • 입력2001.10.19 (19: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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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원대 토석 무단채취 업자 구속
    • 입력 2001.10.19 (19:21)
    단신뉴스
수원지검 형사 1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14억 원대의 토석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채석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6달 동안 안산시 대부선감동의 한 야산에서 24만 세제곱미터의 토석을 무단 채취해 1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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