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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월급가압류에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 입력2001.10.19 (20: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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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월급가압류에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 입력 2001.10.19 (20:02)
    단신뉴스
잘못된 월급 가압류로 해고직전까지 가게 됐다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항소 10부는 오늘 부당하게 월급을 가압류당해 신용불량자로 몰려 해고통보를 당했다며 52살 지모 씨가 전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적 상항에서 월급이 가압류되면 신용불량자로 인식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가 겪은 명예훼손부분 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로 밝혔습니다.
지씨는 부도난 대리점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월급을 가압류 당하자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해고통보를 받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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