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 부사장과 이재홍 경영지원실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송 부사장은 오늘 변호인 신문에서 회계장부에 가공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6억9천여만원을 포탈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세법을 잘 몰랐으며 관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계 관련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 95년 사업연도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회계장부를 파기했으며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측은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3차 공판은 다음달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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