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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재보선 위법사례 고발
    • 입력2001.10.19 (22:2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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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재보선 위법사례 고발
    • 입력 2001.10.19 (22:22)
    단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향우회를 개최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 15일 서울 구로동 모 향우회장인 김모씨 등이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회원 32명을 초청해 구로을 모 후보에게 인사할 기회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대문 을 모후보의 보좌역인 나모씨는 당선되면 식사를 제공하겠다며 선거구민 백여명으로부터 연고자 카드에 서명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이와함께 여야 중앙당이 앞장서 과열,혼탁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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