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력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업대책비에서 1가구에 최고 100만원까지 주택수리비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200억원을 들여 주택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리비가 지원되는 주택은 지은 지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실업자 5천여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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