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20년이 넘도록 지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사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장.군수가 매수 청구를 받고도 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땅 주인이 영구건물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20년 이상 묶인 토지 매수청구권 인정(9시용 단신)
입력 1999.05.07 (19:33)
단신뉴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20년이 넘도록 지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사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장.군수가 매수 청구를 받고도 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땅 주인이 영구건물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