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9부는 오늘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돼 있었던 것처럼 꾸며 20억원 상당의 상가를 분양받아 가로챈 주식회사 삼익의 전 회장 이종록씨에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5년 10월 회사가 부도나면서 자신의 친인척이 입금시킨 운영자금 58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회사에서 건축중이던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회사 재산보전 처분결정 이전에 작성된 것처럼 조작해 상가점포 17 군데, 시가 20억원 상당을 분양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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