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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업소 정기 상납 경찰관 법정구속
    • 입력2001.10.20 (13: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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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태업소 정기 상납 경찰관 법정구속
    • 입력 2001.10.20 (13:1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변태영업중인 호텔 사우나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를 미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전 강력반장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업소를 찾아가 매달 50만원씩 사례비를 받고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뜻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5월부터 98년 5월까지 서울 염창동 모 관광호텔의 사우나 업소 주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모두 21차례에 걸쳐 모두 천3백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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