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오늘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37살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18일 서울 장위동에서 서울 방배동 40살 오모 씨에게 2백만 원을 받고 33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1그램, 시가 3천 3백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10일 부산의 모 커피숍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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