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속여 투자 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높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신민구 전 한별텔레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이 회사 대표로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당시 한모 회장과 짜고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를 외국인이 구입한 것처럼 속인 뒤 국내에서 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높여 120억원 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전 한별 텔레콤 재무담당 임원인 신모 씨와 모 증권사 간부 김모 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별 텔레콤은 인터넷 셋톱박스, 위성방송 수신기 생산업체로 지난 IMF 이후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4월 관리대상 종목으로 편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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