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프로축구 이동국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직원 김 모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8년 10월 이 선수가 1차 신체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선수의 아버지로 부터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병역 면제가 성사되지 못하자 받은 돈 가운데 천7백만원을 돌려 줬으며 이동국 선수는 현역 판정을 받고 대기중입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이씨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질병과 관련해 4차례 보류 판정을 받으면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이 선수의 병역을 면제시키겠다고 말하고 군의관에게 건네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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