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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안 맞는 의료행정
    • 입력2001.10.20 (21:00)
뉴스 9 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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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보건복지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보험적용까지 되도록 해서 그 동안 병원마다 이용해 온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년이나 뒤늦게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발 안 맞는 의료행정의 난맥상을 고발합니다.
    기동취재부 김성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병원의 수술실입니다.
    척추수술 환자의 환부 모습이 시시각각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영상을 저장 전송하는 의료영상시스템, 이른바 팩스입니다.
    ⊙팩스 사용 의료진: 여러 사람이 동시에 (X-RAY·CT·MRI영상을)어디서나 볼 수 있어 진단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기자: 지난 95년부터 당시 보건사회부와 통상산업부는 팩스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내업체 두 군데에 21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96년 개발이 끝나 이미 전국 61개 병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들 팩스생산업체 14곳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전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제조업 무허가, 제조품목 두 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자: 두 가지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박전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네.
    ⊙기자: 팩스가 반드시 유효성과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지난 97년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팩스가 무허가 상태로 병원에 보급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단속이나 행정지도도 없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허가없이 환자진료에 사용되도록 방치해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단 한 번의 확인절차없이 이들 팩스에 보험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송응복(건강보험심사연구평가원 부장): 환자하고 직접 관련된 장비를 지금 무허가 장비를 구입해서 진료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못 했었어요.
    ⊙기자: 조달청 역시 무허가 상태인 팩스제품을 선정해 한 국립의료기관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책임부서인 식약청은 그 동안 팩스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인 줄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박전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그 동안에 산업화되고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노출이 안 돼서 우리가 관리를 이제서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자: 정부가 적극 지원하다가 뒤늦게 고발에 나서는 엉터리 행정에 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팩스 개발업체 관계자: 한쪽에서는 권장·장려하고 한쪽에서는 통보도 없이 갑자기 고발하는 것이(이해 안 됩니다.)
    ⊙기자: 손발 안 맞는 엉터리 의료행정, 환자들만 대책없는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완입니다.
  • 손발 안 맞는 의료행정
    • 입력 2001.10.20 (21:00)
    뉴스 9
⊙앵커: 보건복지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보험적용까지 되도록 해서 그 동안 병원마다 이용해 온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년이나 뒤늦게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발 안 맞는 의료행정의 난맥상을 고발합니다.
기동취재부 김성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병원의 수술실입니다.
척추수술 환자의 환부 모습이 시시각각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영상을 저장 전송하는 의료영상시스템, 이른바 팩스입니다.
⊙팩스 사용 의료진: 여러 사람이 동시에 (X-RAY·CT·MRI영상을)어디서나 볼 수 있어 진단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기자: 지난 95년부터 당시 보건사회부와 통상산업부는 팩스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내업체 두 군데에 21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96년 개발이 끝나 이미 전국 61개 병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들 팩스생산업체 14곳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전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제조업 무허가, 제조품목 두 가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자: 두 가지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박전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네.
⊙기자: 팩스가 반드시 유효성과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지난 97년입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팩스가 무허가 상태로 병원에 보급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단속이나 행정지도도 없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허가없이 환자진료에 사용되도록 방치해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 여부에 대한 단 한 번의 확인절차없이 이들 팩스에 보험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송응복(건강보험심사연구평가원 부장): 환자하고 직접 관련된 장비를 지금 무허가 장비를 구입해서 진료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못 했었어요.
⊙기자: 조달청 역시 무허가 상태인 팩스제품을 선정해 한 국립의료기관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책임부서인 식약청은 그 동안 팩스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인 줄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박전희(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 그 동안에 산업화되고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노출이 안 돼서 우리가 관리를 이제서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자: 정부가 적극 지원하다가 뒤늦게 고발에 나서는 엉터리 행정에 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팩스 개발업체 관계자: 한쪽에서는 권장·장려하고 한쪽에서는 통보도 없이 갑자기 고발하는 것이(이해 안 됩니다.)
⊙기자: 손발 안 맞는 엉터리 의료행정, 환자들만 대책없는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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