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에 대한 투자를 넓히기 위한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내년 7월쯤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투자회사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선박 건조와 매입, 용선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선박회사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선박건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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