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도 근린생활 시설로 전용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건축부문의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5/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가구와 단독주택도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 시설로 바꿔 이용할 수 있고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가구별로 등기를 내고 매매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지구에서 단독 주택용지로 공급된 부지위에 들어선 다가구 주택이나 칸막이벽의 두께가 19㎝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이런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법령의 시행으로 건물의 용도변경 등이 한층 수월해지고 주택건설 경기도 더욱 활력을 띠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