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내일(5/9)부터 건축규제 대폭 완화
    • 입력1999.05.07 (22: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내일(5/9)부터 건축규제 대폭 완화
    • 입력 1999.05.07 (22:02)
    단신뉴스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도 근린생활 시설로 전용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건축부문의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5/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가구와 단독주택도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 시설로 바꿔 이용할 수 있고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가구별로 등기를 내고 매매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지구에서 단독 주택용지로 공급된 부지위에 들어선 다가구 주택이나 칸막이벽의 두께가 19㎝ 미만인 다가구주택은 이런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법령의 시행으로 건물의 용도변경 등이 한층 수월해지고 주택건설 경기도 더욱 활력을 띠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