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재미 한인 20대 여성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3년8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패서디나 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27살 곽 모씨에게 징역 13년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씨에게 공정한 형량을 선고하려면 정신상태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선고 공판을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곽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이 인정될 경우 선고형량이 법정 최저형인 4년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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