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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아건설 2천억대 압류 취소
    • 입력2001.10.21 (10: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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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아건설 2천억대 압류 취소
    • 입력 2001.10.21 (10:38)
    단신뉴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동아건설이 파산 선고가 이뤄진 뒤에 세금 체납을 이유로 회사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채권 압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파산법상 파산 선고가 내려진 회사의 경우 세무 당국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만큼, 세무서는 파산선고 뒤 단행한 압류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동아 건설은 남대문 세무서가 파산선고 다음날인 5월 12일 2천 66억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회사 부동산과 건설장비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류 처분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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