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수술이 보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모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라식 수술을 받은뒤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라식 수술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소장에서 보험 약관상 질병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의 5%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라식수술은 시력 교정 수술로서 약관에 열거된 눈 관련 수술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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