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경마 중계방송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도박을 벌여온 신종 사설경마 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사설경마 2개조직.3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7살 한모 씨, 45살 정모 씨 등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사설경매장을 이용한 37살 김모 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4살 주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한씨는 자금책 39살 박모 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7월부터 서울 서교동 모 오피스텔에서 경마가 벌어지는 주말마다 TV를 통해 경마 중계 방송을 보며 하루 약 10억원씩 경마 도박을 벌여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한씨 일당은 경마 도박 참가자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걸게 해 최근까지 모두 210억원 어치의 사설 마권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씨 일당과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8월 서울 논현동 상가건물에 사설경마장을 개설, 하루 13억여원씩 지난달까지 모두 8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해 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컴퓨터를 통해 마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확인한 경주마별 배당율에 따라 고객들에게 돈을 걸게 한 뒤 케이블 TV로 중계되는 경마방송 결과를 보고 우승마를 맞춘 고객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고 판돈 가운데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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