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양을 위해 마련된 장기 주식저축상품인 밸류 코리아펀드가 내일부터 판매됩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장기 주식저축상품은 과거에 판매됐던 근로자 주식저축과는 달리, 사업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자영업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간접투자는 물론 직접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도입하기로 했던 손실보전상품은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장기 주식저축상품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나면 5%, 2년이 지나면 7%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럴경우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주민세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실제로는 1년차에 5.5%, 2년차에 7.7%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금액의 평균 잔액 가운데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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