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됩니다.
또 2개 주택 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 공급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도 곧바로 민영주택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 등지의 경쟁 과열 구역에 적용되는 청약 배수제도 폐지되고 국민주택 청약요건도 현재의 1년간 무주택자에서 분양 당시 무주택자로 크게 완화됩니다.
건교부는 특히 무주택 기간이 35살 이상인 세대주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제도도 오는 1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도 11월부터는 청약예금이나 부금 1순위자와 똑같이 경쟁해 주택을 청약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