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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식품 제조.판매시 최고 1억원 벌금
    • 입력2001.10.21 (10: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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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식품 제조.판매시 최고 1억원 벌금
    • 입력 2001.10.21 (10:59)
    단신뉴스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벌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벌금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 제조.판매와 무허가 영업은 지금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식품기준규격 위반과 수입식품 미신고는 지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벌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된 유전자재조합 농.수. 축산물의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GMO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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