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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부실 지자체에 재정페널티 적용
    • 입력2001.10.21 (11: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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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부실 지자체에 재정페널티 적용
    • 입력 2001.10.21 (11:06)
    단신뉴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뒤 미진한 지방공기업과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페널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재정페털티의 형식은 기관성과급 지급시 불이익, 임직원에 대한 문책 권고,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감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현재 14개 부실공기업을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으로 정리하고 인력 18% 감축, 퇴직금 누진율 하향조정, 기관성과급 제도 도입등의 공기업 혁신작업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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