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가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 단속반원과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 농지전용 허가와 농지 조성비 납입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결과 131건이 적발돼 21건은 고발조치됐고 나머지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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