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를 빨리 폐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내년 중 폐지하고 오는 2003년 1월1일부터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폐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세는 지난 94년 도입되면서 2003년 12월말까지 시행하게 돼 있으나 재경부는 조세체계 간소화 방침에 따라 조기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교통세가 폐지돼도 특별소비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부담은 그대로지만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은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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