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나 부동산, 차량 등을 담보로 한 사금융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 계약서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한 사금융 대출 피해는 모두 62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금융업자들은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잡은 채 돈을 빌려주면서 백지어음을 받은 뒤, 이 백지어음의 금액란에 실제로 빌려 준 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신용금고에서도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전세금의 50∼80%를 연 10∼18% 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신용금고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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