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3백 가구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도 분양가의 1.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억 5천만 원 정도인 중형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 받을 경우 종전보다 2백만 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아파트 사업자는 분양 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부담금이 공립 초중고교의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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