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프로축구 이동국 선수의 아버지 이모 씨가 병무청 직원에게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10월 아들이 1차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당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직원 44살 김모 씨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천만원을 건네는 등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동국 선수가 4차례 신체검사 끝에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이선수의 아버지는 면제판정이 성사되지 않자 천 7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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