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적으로 해마다 36만명이 보는 태권도 승품, 승단 심사비에 지난해 9월에 폐간된 태권도 잡지값이 버젓이 포함된 몇몇 시와 도가 있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김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승품심사를 앞둔 어린이들이 태권도 연습에 한창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협회에 내는 심사비에는 태권도지값 15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구봉(태권도 사범): 국견심사비에는 특별지도비 및 선수등록비 그리고 태권도지대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태권도지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절차를 밟아 지난해 9월 폐간해 태권도지값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경기도와 대구도 등의 시도협회는 이를 심사비 인상분에 반영하거나 심사비에서 뺐습니다.
포함돼 발행되던 이 잡지는 지난해 9월 폐간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몇몇 시도협회는 이 책값을 심사비에서 빼지 않고 슬그머니 수입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인 7만여 명이 응시하는 서울시협회는 태권도지값을 수입으로 전환해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 태권도지 값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라는 결의가 없어, 사업비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사비를 받고 있는 인천시 역시 태권도지값을 다목적 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도태권도협회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으로 항목에도 없는 유령 심사비가 계속 걷히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