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TV 경마 중계방송을 보며 불법으로 경마 도박을 벌인 사설 경마단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사설 경마단을 조직해 경마도박을 벌인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38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5살 주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이달 초 수원시 세류동 자신의 아파트에 사설 TV경마장을 차린 뒤 주 씨 등 마권 구매자 6명을 모집해 케이블TV로 생중계되는 경마방송을 보며 지금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 상당의 경마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인터넷으로 마사회의 배당율을 알아본뒤 우승마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주고 못맞출 경우 판돈의 10%만 돌려주고 나머지 9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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