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경마도박을 벌인 일당 11명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정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경마 중계방송입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돼 경마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38살 김 모씨는 이런 TV 경마 중계방송을 이용해 이달 초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자신의 아파트에 35살 조 모씨 등 마권구매자 6명을 끌어들여 사설 경마도박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경마장처럼 마권도 발행하고 인터넷으로 마사회에 배당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승 예상마에는 한 판에 보통 한 사람이 1만원에서 30여 만원 정도의 돈을 걸었습니다.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김 씨는 마권구매자들이 예상마를 맞히면 배당 금액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10%만 되돌려주고 나머지 90%를 챙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 모씨(피의자): 배당판 액수대로 맞으면 돈을 드리고 안 맞으면 그 돈을 제가 갖고….
⊙기자: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000여 만원 상당의 경마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을 만든 김 씨 등 3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마도박을 벌인 주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