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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통해 자수의사 밝히고 붙잡혀도 자수
    • 입력2001.10.22 (08: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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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통해 자수의사 밝히고 붙잡혀도 자수
    • 입력 2001.10.22 (08:36)
    단신뉴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붙잡힌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새벽길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46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지방으로 달아났지만 동생을 통해 자수할 의사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출두하기 위해 상경하다 체포됐다며 이런 경우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가 야간이어서 검정 옷을 입고 도로 한가운데 있던 피해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점을 감안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23일 새벽 4시쯤 서울 을지로3가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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