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병원 장례식장들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주요 광역시의 40개 장례식장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연세장례식장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등 13개 장례식장의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이 확인돼,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불공정 내용은, 계약이 해지돼도 이용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조항과, 분실이나 안전사고같은 일체의 사고에 대해 장례식장측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중 표준약관을 승인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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