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AFP 연합) 독일의 혈통주의 국적법이 86년만에 하원에서 개정돼, 상원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국적법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23살이 되면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구성하면서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빌헬름 2세 시절인 1913년 제정된 독일 국적법의 엄격한 혈통주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