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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여성 윤락 알선한 2명에 영장
    • 입력2001.10.22 (14: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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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여성 윤락 알선한 2명에 영장
    • 입력 2001.10.22 (14:14)
    단신뉴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러시아 윤락녀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28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러시아 윤락녀 3명을 강제출국시켰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러시아 여성 등 5명을 서울 논현동의 모 빌라에 합숙시키면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 지금까지 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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