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 아파트 재개발 사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49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96년 모 건설회사 대표인 김모 씨가 임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80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알고 김 씨를 협박해 3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또 아파트 재개발 사업권을 따낸 건축업자에게 재건축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3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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