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여성부 장관이 위원장인 남녀차별 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는 오늘 여성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와 구제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에는 남녀차별 행위 중지를 비롯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그리고 재발방지교육과 대책수립 등이 포함되며 시정명령에도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 징계까지 시행명령으로 강제할 경우 기관장이나 사업주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만큼 징계는 시정권고 사항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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