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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전 회장, 허위 계약 부인
    • 입력2001.10.22 (17: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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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전 회장, 허위 계약 부인
    • 입력 2001.10.22 (17:16)
    단신뉴스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한 3차 재판이 국세청 김모 사무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변호인단은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국세청의 발표는 당시 주식 수탁자의 주소 등 문서 양식에 비춰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동아일보사 경리부장은 또 국세청 조사관이 당초 김병관 전 회장 등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것처럼 시인하는 듯한 내용의 조사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사 민모 감사와 국세청 직원 이모씨, 그리고 문화관광부 직원 정모씨 등 3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달 6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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