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시와 협의없이 부구청장 인사를 단행한 용산구에 대해, 부구청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모 씨의 서울시 간부회의 참석을 저지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가 지난 15일 4급인 우모 씨를 3급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3급 이상 간부의 인사때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용산구에 우 씨의 발령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아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시의 요구가 있자 우 씨의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4급 자격으로 부구청장 업무를 보도록 했으나, 시는 후속인사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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