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는 한겨레 신문이 지난달 11일자 머리 기사로 보도한 조선일보와 신군부 건물 맞교환 기사가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한겨레 신문사와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당시 부동산 거래는 안가를 이전할 필요를 느낀 보안사가 조선일보측에 정동에 있는 땅을 사줄 것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특혜를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사는 당시 기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공개한 서류를 토대로 현장 확인 취재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