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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 입력2001.10.22 (19:00)
뉴스 7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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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 입력 2001.10.22 (19:00)
    뉴스 7
⊙앵커: 내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여성부 장관이 위원장인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여성부가 제출한 남녀차별금지와 구제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에는 남녀차별행위 중지를 비롯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그리고 재발방지 교육과 대책 수립 등이 포함되며, 시정명령에도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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