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는 오늘 시와 협의없이 부구청장 인사를 단행한 용산구에 대해서 부구청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 모씨의 서울시 간부회의 참석을 저지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가 지난 15일 4급인 우 모씨를 3급으로 승진발령하면서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3급 이상 간부의 인사 때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용산구에 우 씨의 발령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인사 갈등 용산구 첫 제재
입력 2001.10.22 (19:00)
뉴스 7
⊙앵커: 서울시는 오늘 시와 협의없이 부구청장 인사를 단행한 용산구에 대해서 부구청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 모씨의 서울시 간부회의 참석을 저지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가 지난 15일 4급인 우 모씨를 3급으로 승진발령하면서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3급 이상 간부의 인사 때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용산구에 우 씨의 발령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