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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불법조업혐의 한국어선에 8천달러 벌금형
    • 입력2001.10.22 (19: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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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불법조업혐의 한국어선에 8천달러 벌금형
    • 입력 2001.10.22 (19:12)
    단신뉴스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 게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된 속초항 선적 63톤급 근해 통발어선 광덕호 선장에게 8천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러시아 법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경경비대 관계자는 광덕호가 지난 7일 러시아 영해에서 조업하다 나포됐으며 천여 마리의 게와 미끼가 달린 덫 90여개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광덕호는 러시아 해역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게 조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된 뒤 러시아 항구도시 나홋카로 연행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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