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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 관련 2명 영장신청 모두 기각
    • 입력2001.10.22 (19: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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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 관련 2명 영장신청 모두 기각
    • 입력 2001.10.22 (19:51)
    단신뉴스
경찰 정보 문건 누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제주경찰서 정보과 56살 임모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38살 김모 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8시간 동안의 영장 실질심사 끝에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심우용 판사는 오늘 저녁 7시쯤 제주경찰서 정보과 임모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모 부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판사는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처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제주경찰서 정보과 임모 경사는 지난 9일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제시한 문건을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간부인 김 씨에게 팩스로 전달한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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