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여성들의 경우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현실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직장 모유 수유는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수유할 공간이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김기용 프로듀서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모유가 아이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들의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모유 먹이고 싶어요.
⊙인터뷰: 모유요.
⊙인터뷰: 저는 모유를 먹일 생각이에요.
⊙인터뷰: 모유를 먹이면 그러니까 애기가 잔병이 항체가 걸러지니까요.
⊙기자: 모유 수유 홍보대사로 임명된 채시라 씨도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시라(모유 수유 홍보대사):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도 빨리 가누기 시작했고요, 고개도 빨리 돌리고, 전체적으로 참 튼튼한 아이다, 건강한 아이다라는 느낌이 탁 와요.
⊙기자: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장을 다니며 모유를 먹이는 일은 결코 쉬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모유를 수유하려면 하루에 2, 3번 젖을 짠 후 냉장보관 한 뒤 귀가해서 아이에게 먹여야 합니다.
⊙박미진(산모):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하니까 좀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남의 눈도 있고.
⊙최연주(산모): 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권리를 아직까지는 찾기가 좀 그러네요, 눈치가 보이니까, 회사에.
⊙기자: 이런 열악한 직장환경 때문에 모유 수유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대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5개월이 된 이봉미 씨.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꼭 모유를 먹이고 싶었지만 한 달 전부터 어쩔 수 없이 분유로 바꾸었습니다.
⊙이봉미(종합병원 영양사): 모유가 안 나와서가 아니고 직장을 나가서 모유 수유가 어렵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그만 두는 거라서 모유의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제일 미안해요.
⊙기자: 보통 수유를 한 번 할 때 필요한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러나 이봉미 씨는 그 30분을 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봉미(종합병원 영양사): 근무시간 안에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거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그만 두기는 했는데 글쎄요, 그런 것들 못 해서 너무 안타까운...
⊙기자: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2번씩 각 30분씩 수유시간을 주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그게 잘 안 지켜지죠.
(근로)기준법이 현실적으로 집행된다기보다 상징적인 법조항이 많았거든요.
수유시간도 그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기자: 법은 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관계 기관에서조차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모유 수유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 모유 수유의 필요성을 인식, 방법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적절한 공간이 마련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간호사로부터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주원(의류업체 건강관리실 간호사): 여직원들이 이런 직장에서 자기가 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많기 때문에 전문직종 직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낮고요.
결국은 두쪽 다 직원과 회사가 다 이익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좋죠.
⊙기자: 이제 모유 수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근(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젖 먹는 거는 아기의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마의, 엄마가 지켜줘야 하는 인권이고요.
아기에게 젖먹이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질병을 앓지 않으면 비용이 절감되고 지능이 높아지면 국가의 장래가 더 밝아지겠죠.
⊙기자: 작은 공간과 잠깐 동안의 시간만 할애한다면 직장에서의 모유 수유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가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 직장 모유 수유는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