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문건 누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주경찰서 정보과 56살 임모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38살 김모 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심우용 판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주경찰서 정보과 임모 경사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모 부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저녁 7시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판사는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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