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 관한 제주경찰청의 정보문건 유출사건이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는 경찰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전격적으로 실시한 수색과정에서 경찰 인사발령 현황 등 세 건의 경찰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봉안(제주지방경찰청장): 수사착수의 쟁점이 모두 노출되어 있어 그 관련자료가 은닉 손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것이 좋고.
⊙기자: 그러나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 대한 물증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보문건을 작성한 임 모 경사와 이를 건네받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김 모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법 심우영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번에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제주경찰서 정보과 임 모 경사는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시한 문건을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간부인 김 씨에게 지난 9일 팩스에 전달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