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에서 엄마 젖을 먹이는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대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장여성들의 모유 수유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황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양사로 일하는 이봉미 씨는 생후 5개월된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엄마 젖을 계속 먹이고 싶었지만 한 달 전 어쩔 수 없이 분유로 바꾸었습니다.
그 동안 하루 30분씩 시간을 쪼개 젖을 짜두었다가 집에 가져가 먹였지만 직장에서 이 시간을 보장해 주지도 않았고 따로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봉미(병원 영양사): 육아 문제가 연장이 돼서 근무시간을 할애한다, 그런 모습이 보여질까봐...
⊙기자: 근로기준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두 번, 30분 이상씩의 수유시간을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상징적인 법 조항이 많았거든요. 수유 시간도 그 중 하나라고 봅니다.
⊙기자: 결국 정부차원의 조사나 감독도 없었고 수유시간을 보장하는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이 10%대로 세계 최저인데는 300만여 명의 가임연령대 여성이 출산 직후에도 젖을 말릴 궁리부터 해야 하는 근로환경이 큰 원인입니다.
⊙이 근(이화여대 의대 교수): 아기에게 젖먹이는 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질병을 앓지 않으면 비용이 절감되고 지능이 높아지면 국가의 장래가 더 밝아지고...
⊙기자: 모유수유를 위한 시간과 장소가 보장되지 않는 한 엄마 젖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그래도 젖을 못 먹여서 속상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일을 포기하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