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8부는 벌금 70만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 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을 내지 못한다 해도 반드시 노역장에 유치하기 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 집행을 정지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4년 폭력 행위로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못내고 노역장에 유치됐으며 병세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뒤늦게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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