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이 2차대전중 전쟁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행위에 대해 '여성 국제전범법정'이 오는 12월 히로히토 전 일본 천황과 일본정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국제전범법정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미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에 위안부제도 운영을 방조한데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이번달 중으로 재판을 열어 최종판결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테러 참사로 일정을 12월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국제전범법정'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일제의 만행에 대한 도덕적 단죄의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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